외국인관련 출입국 행정업무(참고 하세요)

관리자 | 2011.10.27 15:59 | 조회 662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 재외공관장이 그 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울산, 동해출장소, 세종로출장소만 해당)에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을 신청합니다. 접수된 사류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송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송부 받은 외국인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출하여 간편하게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배우자(F-2) 외국인 등록

          외국인과 결혼하여 아내가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장기 체류자격을 가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배우자(F-2)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2 비자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90일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때 기간연장을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인지(수수료)는 3만원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여권 원본과 사본 1장
-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1통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원보증서(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 수수료 3만원(연장 2만원 + 등록 1만원)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D-2) 시간제 취업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 허용 요건이나 허용범위를 알고 싶은데요?
◦ 유학(D-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재학 중이며 한 학기 이상의 수학과정을 마친 경우 또는 정규학위(석․박사 포함)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준비 중에 있는 경우, 어학연수(D-4)를 6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는 시간제취업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 시에는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 취업허용시간은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로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20시간 이내에 포함도지 않으며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취업분야는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이나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통․번역, 도서관 서서정리, 구내 환경정비,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학업과 연구가 병행되는 연구실 프로젝트, 일시적인 강의조교, 실험조교 등 한시적, 일시적 연구 활동)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근무처는 원 아르바이트 장소를 포함하여 2개 장소로 제한됩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 체류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 변경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류자격변경제도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체류자격변경허가의기본원칙
-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체류자격의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

          기간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체류기간연장제도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 2개월전부터 만료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제25조)
○ 체류기간연장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불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각 자격별로 신청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회화지도(E-2)로 체류 중인데,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고 합니다. 비행기표가 없어서 일주일 뒤에 출국하려고 하는데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외국인의 체류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국금지제도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입국금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입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본국으로 되돌아간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사증발급제한포함)하는 제도로서
○ 입국금지의 조회는 유선이나 사이버상으로는 불가하며 외국인 본인이 재외공관사증발급신청 등의 경우 알 수 있으며
○ 입국금지의 해제는 금지기간의 경과 후 국가의 안전, 국가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정기적 또는 특이 사안별로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제도

          해외여행을 가려다 출국금지가 되었다면서 출국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출국금지가 무엇이며, 금지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출국금지는 사건수사, 형사재판 중인 자, 형 미집행,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 추징금, 세금 미납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 출국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 해제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나 국가의 안전, 공공의 이익,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 출국금지의 조회는 유선이나 사이버 상으로는 불가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즉시 확인이 가능하며

○ 출국금지의 해제는 출국금지 기간을 경과 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이 법무무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의 활동범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입니다. 이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직업이 무엇인지요?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동포 포함)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임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7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처벌(강제퇴거 등) 대상이 됨
○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 범위는,
❶ 방문, 친척과의 일시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문화예술, 회의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
❷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
◦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육상여객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냉장·냉동창고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 수리업, 욕탕업, 산업용세탁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임
※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
 

          방문취업 비자의 체류기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만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인 5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가?
○ 방문취업 비자로 1회 입국 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일단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임

○ 3년 체류 후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는 시기는 제한을 받지 않음

○ 방문취업 비자는 복수비자로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회사의 사정 상 조기에 재입국이 필요한 사람은 오전에 출국하여 당일 오후 입국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날짜에 입국할 수 있음

○ 3년 체류한 후 출국할 때는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심사관에 반납, 재입국한 때에는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신청을 다시 하면 됨

○ 외국인등록을 다시 한다고 해서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통장이나 인터넷 회원가입 사항은 변경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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