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손해배상 범위

관리자 | 2011.10.27 15:58 | 조회 708
손해라는 것은 채무의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피해자)가 입은 현실적 불이익을 말하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환자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 의료비, 개호비, 입원과 관련한 각종의 잡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장래의 치료관계비용 등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의 경우와 비슷하나 장례식 비용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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