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의 권리금은 인정 받지 못하나요?

관리자 | 2011.10.27 15:54 | 조회 750
현재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백만원 그리고 권리금 5천만원의 업소를 임대하였습니다. 차후 가게를 매매 하였을 때 권리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의 묵시적인 인정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직접적인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계약을 전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기 보증금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보다 휠씬 많은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수수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또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2000다26326 판결). 임차인은 계속적인 계약갱신으로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준다는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일단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의 몇 배에 달하는 시설투자를 하거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임대인은 단기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이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보상이나 반환은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권리금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판례가 임대인이 직접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금 자체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고, 형평의 원칙에서도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임차인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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