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줄 때 유의 할 점

관리자 | 2011.10.27 15:48 | 조회 736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
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
도 확인하여야 한다.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
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
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
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
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
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
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
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
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때에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
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
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나쁜 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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