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격 표시의무 강화 보도자료

관리자 | 2019.03.07 15:07 | 조회 1334

보도자

보도일시

2019. 2. 12.() 조간

(인터넷온라인 : 2. 11.()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2. 11.()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정윤경, 사무관 전형은(044-203-638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센터장 김덕기, 전문원 임경범(044-415-5389)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자격취득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을 기재

등록민간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표시 의무화

 

20193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이 강화된다. 이는 자격관리자 표시의무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이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 자격관리자는 자격 광고 시,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 또한,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민간자격은 ’13년 이후 매년 6천여 개가 신규 등록되고, 201812 기준 33,000개까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5~2018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 2,572(연평균 735), 피해구제 건수: 228(연평균 65) - 환불 등 비용관련 분쟁상담이 약 50% 이상

특히, 자격취득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 (’15.6, 한국소비자원, 자격증 보유 2030대 소비자 300명 대상 조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2018418일 발표)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강화된 자격관리자의 표시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관리자는 자격 관련 광고 , 총비용뿐만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표시·안내하여야 한다.

- 현재는 자격취득·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와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등록자격)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격의 구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이하 안내서이라 함)를 마련하여 제공한다(붙임1 참조).

안내서는 개정 시행령 내용은 물론 자격기본법에서 규정한 자격관리자의 의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 숙지하여 자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이번 표시의무 강화 조치민간자격 표준약관*과 더불어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보도자료(’19.1.11.) 참조

 

붙임1.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

2. 민간자격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전형은(044-203-638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 전문원 임경범(044-415-5389)

붙임 1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

 

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준수 안내

 

<2019. 2. 12.>

 

표시의무 의미

표시의무소비자에게 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 ,

-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의 규정

표시의무에 대한 자격기본법 규정 내용

<자격기본법> 33(표시의무 등)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 시행일 : 2019. 3. 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표시의무 위반(미준수) 시 처벌 규정

<자격기본법> 41(벌칙)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적용 광고 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1. 적용 대상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광고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2. 적용 매체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쇄매체: 신문, 브로셔, 광고전단지 등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표시의무 세부 항목별 개념 및 예시

아래 민간자격 표시의무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시, 표시의무 미준수로 판단됨

1. 자격의 종류

자격명: 등록된 민간자격의 명칭

- ‘민간자격등록증상 자격명과 동일하게 표시

예시

- 자격(종목): 심리상담사

자격종류: 등록된 민간자격의 종류

- 해당 자격이 등록민간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임을 표시

예시

-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또는공인민간자격’)

2. 등록 또는 공인번호

(등록민간자격일 경우) ‘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공인민간자격일경우)민간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민간자격공인증서에 기재된 공인번호 표시

예시

- 등록번호: 2016-123456

- 공인번호: 교육부 제2016-01

소비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연결 기능 권장

3.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발급기관명: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 ‘민간자격등록증상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

연락처: 소비자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 및 상담할 수 있는 대표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표시

소재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소재지

예시

- 발급기관명: ○○○○협회

- 연락처

전화번호: 02-123-4567

이 메 일: ○○○@○○○.com

홈페이지: www.○○○.kr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4.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자격 취득을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으로,

- 교육과정 연계시 교육과정비 및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 갱신비용 등 상세히 명시

환불: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불한 비용별 환불 규정

예시

- 자격취득을 위한 총비용 : 만원

- 총비용의 세부내역

응시(검정): 만원

교재비 : 만원

자격증 발급비 : 만원

- 환불정보

응시(검정):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검정 당일 취소 시 30%공제 후 환불

교재비 : 교재 반환 시 100% 환급

교재가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자격증 발급비 :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5.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아래의 내용에 자격명을 적시하고 그대로 명시

<소비자 알림 사항>

상기 ㅇㅇㅇ전문가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공인민간자격의 경우, 동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부분 공인의 경우, 공인 이외 등급을 자격명과 함께 명시(: ㅇㅇ자격 0)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주가 다를 경우>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실제 광고기관(교육기관, 광고 및 마케팅 업체 등)이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

앞서 언급한 표시의무 세부 항목을 표기하고,

추가로,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과 광고주가 별개임을 알리고, 실제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를 추가적으로 표기

 

작성 요령

배치(위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포함)

- 표시의무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표시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 ‘민간자격증 소개메뉴 마련)

인쇄매체(신문, 소책자, 전단지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 표시의무의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인쇄매체의 광고 면적 등을 충분히 검토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 광고 내용의 상단 또는 하단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글자 색 및 크기

바탕색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으로 표시

주표시면에 일반적으로 글자크기* 10포인트(pt) 이상, 줄 간격 130% 이상으로 하나,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여야함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12픽셀 이상

바탕체 글자크기에 준한 활자 크기 예시

10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13포인트(PT)

자격명: ○○○지도자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123456

 

표시의무 준수 예시(권장표시 사례)

< 1개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

자격정보

자 격 명

○○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00

 

자격발급기관

()△△△△협회

총비용(세부내역)

총비용: OO만원

응시료: OO

자격발급비: OO

 

 

 

환 불 규 정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한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협회

 

대 표 자

○○○

연 락 처

02)○○○-○○○

 

이 메 일

abc@○○○.com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홈페이지

www.○○○.com

<소비자 알림 사항>

상기 OO전문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다수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표시의무 관련 주요 Q&A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의 시험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Q. 표시의무 준수 사항을 꼭 한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A. . 표시의무는 소비자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표시의무 사항은 주표시란을 마련하여 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표시란이란 무엇인가요 ?

A. 주표시란은 소비자가 민간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화면을 말합니다. 홈페이지 상, 민간자격 정보 제공을 위민간자격 소개란(메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 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표시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민간자격을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든 자격에 대하여 표시의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A. . 표시의무 준수 사항은 자격별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하고 있는 자격 수가 너무 많아서 홈페이지 한 화면에 표하기가 어려운 경우, 표시의무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링크 연또는 파일(한글, PDF ) 탑재를 통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지켜야할 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쇄물 등을 통해 자격을 광고한다면 앞서 안내한 권장표시사례의 인쇄매체 지면광고를 참고하여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Q. 부분공인 민간자격의 경우 표시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A. 부분공인이 있는 민간자격일 경우, 공인 급수와 비공인 급수에 대한 표시의무 사항을 분리하여 소비자가 구별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자격명: ○○○자격

- 등급별 정보: 1~2(공인민간자격),3~5(등록민간자격)

Q. 기재란이 협소한 경우(휴대전화 문자 혹은 팜플렛, 포스터 등에 광고), 표시의무 사항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광고 기재란이 협소하더라도 표시의무는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따라서, 광고 실시 전에 표시의무 명시 분량을 감안, 광고 매체 및 면적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의무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대표번호 044-415-5000)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 민간자격 관련 문의처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김지윤 업무원 (전화) 044-415-3730 (이메일) jykim@krivet.re.kr

임경범 전문원 (전화) 044-415-5389 (이메일) kblim@krivet.re.kr

장보성 전문원 (전화) 044-415-5367 (이메일) jbs1005@krivet.re.kr

 

 

 

 

 

 

 

 

 

 

 

 

 

 

 

 

 

 

 

 

붙임 2

 

민간자격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 관련)

 

1.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등록자격,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으로 표현하는 광고

2.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공인자격 또는 국가자격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광고

3. 등록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또는 "교육부가 인정 또는 공인한 자격" 등으로 표현하여 공인자격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국가자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등록자격 또는 공인자격이 아님에도 "등록 예정", "공인 예정" 등의 내용으로 표현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대", "국내 유일", "최고 자격" 등의 표현으로 해당 자격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자격인 것으로 과장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교육훈련 이수시간과 교육훈련방법(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8.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사용되는 교재의 금액과 구입 후 계약 파기시의 환불 기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광고

9.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광고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홈페이지와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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