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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2013년 2월 23일 시행예정(sbs뉴스)
오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월 23일부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22업종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8월 22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시행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주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영업장 면적인 150㎡미만인 PC방등 5개 업종은 가입유예대상에 포함돼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영업장 면적이 2,000㎡이상인 학원 등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사고일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무한으로 보상 가능하며 사망은 1인당 1억원, 부상인 경우 장애급별 보상액이 적용돼 2천만원이 보상된다. 대물사고에서는 대상처 1건을 통틀어 재산상 피해액 1억원이 보상된다.
보험문의 : 010.546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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